2023년은 2022년 외부 용역을로 시행하던 사업을 시청에서 직접 관활하게 되었다.
2022년과 달리 세입자중 취약계층을 상대로 시 보조금 80%, 소유주(건물주) 20%
최대 보조지원금은 1,000만원까지 이고 그 이상은 소유주 부담으로 시행 되었다.
추가로 고효율 에너지 자재를 사용시 최대10%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당사에서는 소유주가 구청에 신청서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시공들록 업체를 선정하여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게된다.
2단계,착수 신고서는 시행 할 공정을 사진과 함께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대부분 소유주 분들이
사진 올리는 과정과 서류에 대해서 어려우을 겪어 당사에서는 착수 신고서, 공사완료 신청서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착수 신고서와 완료 산청서 시험성적서,고효율 에너지 사용증명을 첨부 하여야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기준에 미달하면 자부담이 된다.